KMC(케이엠씨)

화학제품안전법

화학 및 환경 분야 전문 컨설팅

화학제품안전법

제공서비스

01.

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신청

03.

기존살생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신청계획서 제출

03.

기존살생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신청계획서 제출

04.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신고 및 승인

04.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신고 및 승인

05.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05.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06.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보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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