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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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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
(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살생물제(살생물 물질/ 제품/ 처리제품)

1. 정의(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1)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
2)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3)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1)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4)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2. 유예기간(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승인유예기간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살생물
제품유형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척추동물용 제거제
무척추동물용 제거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 물질

1. 대상(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2. 승인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3. 물질승인 유효기간(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1)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살생물 제품

1. 대상(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2. 승인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1)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2) 제12조제1항(살생물물질의 승인)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3) 제18조제3항(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함)

(1)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2) 제12조제1항(살생물물질의 승인)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3) 제18조제3항(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함)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3. 물질승인 유효기간(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1)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살생물물질의 승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4. 살생물제품의 표시(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로 정하는 사항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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