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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화학 및 환경 분야 전문 컨설팅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토 및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승인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지원하며 EU-BPR(EU 살생물제관리규정)을 토대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대한
기업에 최적화된 합리적인 대응을 제시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토 및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승인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지원하며EU-BPR(EU 살생물제관리규정)을 토대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대한 기업에 최적화된
합리적인 대응을 제시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1. 목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조)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 정의(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1)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대상(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Tabl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No.
분류
품목
비고
1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확인 및 신고
2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확인 및 신고
3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확인 및 신고
4
접착, 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확인 및 신고
5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확인 및 신고
6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체, 물체 도색체
확인 및 신고
7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확인 및 신고
8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확인 및 신고
9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확인 및 신고
10
살균제품
살균제, 보조제
확인 및 신고
11
살균제품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영볌예방용 살충제, 감영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12
구제제품
기피제
확인 및 신고
13
구제제품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14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확인 및 신고
15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확인 및 신고
16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3. 업무 절차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절차

(1)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2)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전보 등을 신고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승인 변경신청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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