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케이엠씨)

화관법

화학 및 환경 분야 전문 컨설팅

화관법

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 구축

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학물질 통합
관리지원서비스 및 사고예방 대응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체계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의무, 현장 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의 기업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학물질 통합 관리지원서비스 및 사고예방 대응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체계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의무,
현장 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의 기업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1. 목적(화관법 제1조)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상(화관법 제9조, 23조, 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혼합물의 경우 : 혼합물 중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기준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에 적용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및 시기

화학물질 인벤토리구축 제공

1. 성분별 CAS Number 사내 화학제품 및 물질 정보 구축
2. 물질 단위 수준의 정보관리 컨설팅
3.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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