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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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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법

위험물인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1. 목적(위관법 제1조)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및 대상(위관법 제2조)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을 말합니다.
      * 인화성 : 연소범위 내의 가연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성질
      * 발화성 :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 없이 일정 조건에서 불이 붙는 성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Table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3) 제조소 등 : Table 2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합니다.

Table 2. 제조소등

구분
정의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옥외저장소: 옥내(지불, 기둥,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에 저장하는 장소
- 옥외저장소: 옥외에 휀스를 설치하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탠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일반탱크저장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자동차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3. 제출시기

1)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공사 전)
2)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완공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3) 변경허가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변경 전)

4. 업무처리 절차

Table 3.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No.
등록절차
1
설치계획 및 인허가 의뢰
2
사전협의 및 사업자 현황, 현장조사
3
설치허가 신청 및 설치허가 심사, 통보(소방관서)
4
위험물시설의 설치공사
5
완공 후 현장 점검 및 완공검사 신청
6
완공검사 및 완공검사 필증교부(소방관서)
7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8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9
예방규정 심사 및 수리(소방관서)
10
선임자격 조회 및 선임수리(소방관서)
11
사용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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