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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 및 환경 분야 전문 컨설팅

화평법

기존(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전문과학지식을 통한 화학 물질 및 취급 공정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제조 및 수입 기반의 풍부한 직무 경험 등
다년간 다수의 화평법 신고·등록 경험을 토대로 기업에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1. 목적(화평법 제1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화평법 제10조)

 1) 등록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위해 우려가 큰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제조.수입량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
  ※ 국외 제조.생산자의 경우 국내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가능
 2) 사전신고 :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까지 사전신고)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및 CMR(발암성, 돌연변이, 생식독성) 물질은 유예기간 없음.
 3) 신고 :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Table 1.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등록 톤 수
등록유예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
100 ~ 1,000톤 물질
~ 2024년 12월 31일
10 ~ 100톤 물질
~ 2027년 12월 31일
1 ~ 10톤 물질
~ 2030년 12월 31일

| 등록절차

| 협의체 운영

1. 개요 및 정의(화평법 제15조)

1)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자는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및 운영을 통해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제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 협의체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등록신청자들이 구성하는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2. 협의체 운영절차

1. 협의체 구성

1) 협의체 구성
    (협약 당사자 / 대표자 선임)
2) 공동등록 범위 결정
3) 협의체 운영 행정업무

2.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체 협의
2) 비용분담 협의
3) 협의체 합의 도출
4) 동질성 확인

3. 등록 준비

1) 분류 및 표시사항 검토
2) 자료확보 / 생산
    – Data Gap 분석
    – 자료소유권자 협의
    – 시험의뢰 / 진행 등
3) 10톤 이상 위해성 평가
4) 제출자료 작성

4. 등록 신청

1) 대표자 등록서류 제출
2) 대표자 등록 완료
3) 협의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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