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검토 및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승인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지원하며 EU-BPR(EU 살생물제관리규정)을 토대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대한 기업에 최적화된 합리적인대응을 제시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1. 목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조)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