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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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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영업허가 등(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서, 영업허가서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 정의(화관법 제23조)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제출구분

1) 신규제출

(1)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사업장

- 1군사업장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
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2군사업장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
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면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물질은 없는 사업장

- 1군사업장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2군사업장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면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물질은 없는 사업장

2) 변경제출 :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총괄영향범위(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
곽을 연결한 구역)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총괄영향범위(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3) 재제출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1. 개요(화관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Table 1.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구분
검사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검토결과
결과 없는 경우
4년 마다
가 위험도
4년 마다
나 위험도
8년 마다
다 위험도
12년 마다

영업허가

1. 개요(화관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1)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이용운반 제외)하는 영업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1)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이용운반 제외)하는 영업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3. 제출서류 종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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