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엠씨는 당연면제 및 전문 과학 지식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시험항목별 면제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신고·등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당연면제 및 전문 과학 지식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시험항목별 면제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신고·등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고·등록 면제
1. 개요(화평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1) 당연면제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연면제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등 면제확인
시행령 제11조 1항(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 경우 등록·신고면제확인을 통해 제10조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등 면제확인
시행령 제11조 1항(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 경우 등록·신고면제확인을 통해 제10조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1) 당연면제대상(화평법 제11조)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등록 및 면제확인(화평법 시행령 제11조1항)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연 단위 신청)
(2)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최초 1회 신청)
(3)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연구개발 계획단위별 신청)
(4) 고분자화합물(최초 1회 신청)
(5) 표면처리물질(최초 1회 신청)
(6) 비분리 중간체(최초 1회 신청)
(7)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 중간체(최초 1회 신청)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국내 GLP 독성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의 우수실험실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적합한 시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케팅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 Quality에 맞도록 적절한 시험 기관을 선정하여 등록에 신뢰성 있는
시험 리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그 외 시험 리포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시험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시험결과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국내 GLP 독성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의 우수실험실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적합한 시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케팅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 Quality에 맞도록 적절한 시험 기관을 선정하여 등록에 신뢰성 있는
시험 리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그 외 시험 리포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시험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시험결과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GLP 시험
1. 개요
1) 화평법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생산 시 옥탄올/물 분배계수 시험 및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시험자료는 화학물질 시험기관(GLP)에서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시험자료 생산에 따른 시험진행 모니터링 및 생산된 시험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우수실험실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으로 불립니다.
2. 제공서비스
1) 최적의 비용과 기간으로 독성 및 물리화학적 시험 서비스 제공
2) OECD Guideline에 따른 시험으로 국내 및 해외 등록에 문제없는 독성시험
3) 시험자료 생산에 따른 시험진행 모니터링 및 생산된 시험 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시험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만족 수립
5) 시험결과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추후 전략 수립
6) 지원가능시험항목
(1)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MSDS 작성을 위한 시험 등)
(2) 인체 유해성 시험
(3) 환경 유해성 시험
(4) 고분자 특성 시험
(5) 운송 규격 판정을 위한 물성 및 생태독성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