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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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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배출량조사

1. 개요(화관법 제11조)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화관법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화관법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대상(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1) 조사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
2)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대기·수질배출시설(1~5종)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3) 조사대상 기간 : 전년도 1년간(01.01~12.31)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4) 조사대상 화학물질 : 다음 각 번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화학물질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함)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
(4)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
(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함)
(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함)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
(4)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
(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함)
(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

※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② 축전지와 같은 경우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③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④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⑤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⑥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⑦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⑧ 사업장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3. 조사 기간 및 제출기한

1) 조사대상 기간 : 전년도 1년간(01.01~12.31)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2) 제출 기한 : 매년 4월 30일

4. 조사 내용(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6조)

1) 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3조제3항(조사대상 업종 등)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제3조제3항(조사대상 업종 등)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점오염원 :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이거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배출저감계획서

1. 개요(화관법 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화관법 시행규칙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로 정하는 사업장을 작성 대상으로 매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화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조사대상 사업장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2) 조사대상 물질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3. 작성항목

1) 사업장의 일반정보
2)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
3)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
4) 향후 배출저감 방안
5)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6)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4.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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