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케이엠씨)

화평법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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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된제조 및 수입관련 법령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환경부·노동부가 1991년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말합니다.

국내수입 제조되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 수입 제조 이전에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케이엠씨에서는 제조 및 수입기반의 풍부한 직무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협의체 구성

1) 협의체 구성(협약당사자 / 대표등록자 선임에 관한 협의)
2) 공동등록 범위 결정
3) 협의체 운영 행정업무(공동등록 일정 관리 및 협의체 커뮤니케이션)

▶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체 협의
2) 비용분담 협의
3) 협의체 합의 도출
4) 동질성 확인

▶ 등록일정 및 전략 계획 수립

1) 분류 및 표시사항 검토
2) 자료확보/ 생산(Data Gap 분석, 자료소유권자 협의, 시험의뢰 / 진행 등)

▶ 등록 신청

1) 공동등록 대표자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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