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협의체 운영 Home/서비스항목/화평법 Menu 화평법 기존(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EU-REACH 등 전세계 물질 등록 GLP 시험 및 면제확인 제공서비스 협의체 운영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된제조 및 수입관련 법령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환경부·노동부가 1991년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말합니다. 국내수입 제조되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 수입 제조 이전에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케이엠씨에서는 제조 및 수입기반의 풍부한 직무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협의체 구성 1) 협의체 구성(협약당사자 / 대표등록자 선임에 관한 협의)2) 공동등록 범위 결정3) 협의체 운영 행정업무(공동등록 일정 관리 및 협의체 커뮤니케이션) ▶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체 협의2) 비용분담 협의3) 협의체 합의 도출4) 동질성 확인 ▶ 등록일정 및 전략 계획 수립 1) 분류 및 표시사항 검토2) 자료확보/ 생산(Data Gap 분석, 자료소유권자 협의, 시험의뢰 / 진행 등) ▶ 등록 신청 1) 공동등록 대표자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