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해당국가의 화학물질등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유럽 REACH 등록 및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등 전세계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해당국가의 화학물질등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유럽 REACH 등록 및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등 전세계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U-REACH 등 전세계 물질 등록
EU-REACH 등 전세계 물질 등록
1. 개요(화평법 제38조)
1) EU-REACH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 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EU내 제조, 수입자가 위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면, 유럽화학물질청과 EU 회원국은 등록 서류의 검토와 함께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합니다.
2)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유럽 및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업체의 경우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하여 등록 및 신고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럽 및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업체의 경우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하여 등록 및 신고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대상(화평법 제38조)
1)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
3.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신청
3.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신청
1)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따른 등록 등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재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따른 신고
1)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따른 등록 등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재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따른 신고
4. 제공서비스
1) Data 구매
(1)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및 컨소시엄 형성 중개
(2)제출자료의 준비-TD(Technical Dossier) 및 CSR(Chemical Safety Report) 작성 지원
2) 수출등록 및 수입등록(OR)
(1) 등록면제 요건 검토 및 확인 신청
(2) 해외 등록을 위한 허가 대상 물질 인벤토리 작성
(3) 등록을 위한 국가별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서비스
(4) 유럽 FCN 및 미국 FDA 등록
(1) 등록면제 요건 검토 및 확인 신청
(2) 해외 등록을 위한 허가 대상 물질 인벤토리 작성
(3) 등록을 위한 국가별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서비스
(4) 유럽 FCN 및 미국 FDA 등록
3) 기타
(1)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리뷰
(2) 공개된 데이터 및 독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독성 자료 취합
(3) QSAR 및 Read-across를 이용한 물성 및 독성 예측
(4) 작업장 및 환경 위해성 평가 및 PBT 모델링
(5)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ing) 컨설팅
(6) 등록 후 사후관리 서비스
(7) 해외 등록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세미나
(1)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리뷰
(2) 공개된 데이터 및 독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독성 자료 취합
(3) QSAR 및 Read-across를 이용한 물성 및 독성 예측
(4) 작업장 및 환경 위해성 평가 및 PBT 모델링
(5)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ing) 컨설팅
(6) 등록 후 사후관리 서비스
(7) 해외 등록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