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최근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강화 개정 되었습니다.
「화관법」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학물질통합 관리지원서비스 및 사고예방 대응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화학물질이 원활하게 제조 및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 대응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한 질 높은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제공
1) 성분별 CAS Number 사내 화학제품 및 물질 정보 구축 2) 물질 단위 수준의 정보관리 컨설팅 3)「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안법」, 「고압법」등 관련 규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