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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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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MSDS, 비공개 승인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약 35만종의 화학물질 및 국가별 법령과 언어 데이터베이스 등 전세계 Data를 포집하는 MSDS
자동생성프로그램(KMS), KMC-RDB을 이용하여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GHS/MSDS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
화학제품에 대한 GHS/MSDS 작성을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약 35만종의 화학물질 및 국가별 법령과
언어 데이터베이스 등 전세계 Data를 포집하는 MSDS 자동생성프로그램(KMS),
KMC-RDB을 이용하여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GHS/MSDS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 화학제품에 대한
GHS/MSDS 작성을 지원합니다.

GHS/MSDS

1. 정의

1)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국제조화시스템)

화학물질을 고유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해골표시 등 경고표지와 안전수칙을 표시하는 분류표시사항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국제적으로 조화롭게 하려는 것이 바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입니다.

화학물질을 고유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해골표시 등 경고표지와 안전수칙을 표시하는 분류표시사항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국제적으로 조화롭게 하려는 것이 바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입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산안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란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2. 대상

1) 산안법 제104조 및 제1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2) 물리적위험성 물질인 혼함물이거나 고용노동부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물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1) 산안법 제104조 및 제1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2) 물리적위험성 물질인 혼함물이거나 고용노동부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다라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물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Table 1. MSDS 적용대상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1. 폭발성 물질
2. 인화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5. 에어로졸
6. 물반응성 물질
7. 산화성 가스
8. 산화성 액체
9. 산화성 고체
10. 고압가스
11. 자기반응성 물질
12. 자연발화성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14. 자연발열성 물질
15. 유기과산화물
16. 금속부식성 물질
1. 급성 독성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6. 발암성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9.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0.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11. 흡입유해성 물질
1.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2. 오존층 유해성 물질

※ MSDS 작성∙제출 적용제외 대상
 - 15가지 타법에 따른 물질
 - 15가지 타법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 독성 및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MSDS 작성은 해야함)

※ MSDS 작성∙제출 적용제외 대상
- 15가지 타법에 따른 물질
- 15가지 타법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 독성 및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MSDS 작성은 해야함)

3. 제출시기

Table 2. MSDS 연간 제조 및 수입 톤수에 따른 제출시기

연간 제조 및 수입 톤 수
기간
1,000톤 이상
22. 01. 16
100톤 이상
23. 01. 16
10톤 이상
24. 01. 16
1톤 이상
25. 01. 16
1톤 미만
26. 01. 16

※ 단, 신규 제조 및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 및 수입 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MSDS 구성항목

Table 3. MSDS 구성항목

NO.
구성항목
NO.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화학적 특성
2
유해성 및 위험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방법
15
법적 규제 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16
그 밖의 참고사항

비공개승인

1. 정의(산안법 제112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주요한 자산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물질명 및 조성(함량)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승인을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주요한 자산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물질명 및 조성(함량)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승인을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 심사기준 : 비공개 타당성 / 대체자료의 적합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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