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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1. 목적(산안법 제1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상(산안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1. 정의(산안법 제44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2. 대상(산안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업종에 따른 PSM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사용물질에 따른 PMS 대상(산안법 시행령 [별표 13])

Table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 종

No.
유해,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No.
유해,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1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10,000
1-2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10,000
2-1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28
삼염화인
7719-12-02
10,000
2-2
안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29
염화 벤질
100-44-7
2,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1,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500
4
포스겐
75-44-5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07
10,0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10,000
32
브롬
7726-95-6
1,000
6
암모니아
7664-41-7
10,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10,000
7
염소
7782-50-5
1,5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10,000
8
이산화황
7446-09-05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10,000
9
삼산화황
7446-11-09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02
1,000
10
이황화탄소
75-15-0
10,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2,500
11
시안화수소
74-90-8
500
37
니트로아닐린
99-09-2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1,000
37
니트로아닐린
100-01-6
2,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10,000
37
니트로아닐린
29757-24-2
2,500
14
황화수소
7783-06-04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500,000
39
불소
7782-41-4
5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1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2,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5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20,000
18
수소
1333-74-0
5,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100,000
19
산화에틸렌
75-21-8
1,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100,000
20
포스핀
7803-51-2
5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3,500
21
실란(SILANE)
7803-62-5
1,000
44
과염소산 암모늉
7790-98-9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50,0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1,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8014-95-7
20,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996-10-06
1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8014-95-7
2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3,5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이상)
7722-84-1
10,000
48
불산(중량 10%이상)
7664-39-3
1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이상)
7722-84-1
10,000
49
염산(중량 20%이상)
7647-01-0
2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2,000
50
황산(중량 20%이상)
7664-93-9
2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584-84-9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이상)
1336-21-6
5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6471-62-5
2,000

3. 제출시기(산안법 시행규칙 제1 30조)

1)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3)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4.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2) 심사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3) 확인신청
4) 현장확인 :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5) 확인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6) 결과보고
7) 행정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정의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2.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42조)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해당설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참조)

3. 제출서류(산안법 시행규칙 제42조)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3개 대상 업종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2) 5대 대상 설비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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