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Menu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GHS/MSDS, 비공개 승인 제공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1. 목적(산안법 제1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산안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